‘만취女 성폭행 미수 혐의’ 20대 남성에 무죄 확정…“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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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 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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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 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에선 피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 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앞선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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