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습 성폭행 ‘통학차’ 기사…“대학 가 연극만 배웠냐”더니, 징역 15년

이천열 2023. 4.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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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하던 딸 친구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해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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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하던 딸 친구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해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23·당시 고교 2년)씨를 2021년 6월까지 4년여 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학교 친구 아버지인 A씨의 승합차로 등하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옷을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승합차 안, 무인텔 등에서 수시로 성폭행했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성범죄 행위는 4년 넘게 지속됐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해 멈춘 것 같았던 B씨의 악몽은 지난해 2월 4일 한밤 중에 갑자기 A씨로부터 날아온 ‘B씨 나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났다.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적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또 “(여고생이던) B씨가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B씨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역시 성폭력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 B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B씨도 엄벌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강간 횟수만 26건인 이례적인 사건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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