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결단...“주주가치 위해 6천억 이익 포기”
에코프로, 자기사채 취득 후 소각 결정
10배 평가차익에도 “회사·주주이익 우선”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이날 내부회의를 열고 2021년 7월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한 CB 가운데 600억원에 대해 직접 콜옵션을 행사해 자기사채로 취득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회사가 2년 전 발행한 CB를 만기가 끝나기 전에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아 소각함으로써 추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다른 제3자를 행사자로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외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에코프로가 직접 콜옵션을 행사해 CB를 자기사채로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했다”며 “이번 CB 소각으로 잠재적 주식 희석 요인을 해소해 주주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코프로는 2021년 7월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에 출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한 바 있다. 이 때 발행금액의 40%에 해당하는 600억원에 대해 발행사 또는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행사자로 하는 콜옵션을 부여했다.
CB의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6만4300원이었으나 이후 주식배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발생해 현시점 기준 전환가액은 6만1400원이다. 전환 청구기간은 2022년 7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다.
CB에 부속된 콜옵션의 경우 관례적으로는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총수 등)을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에코프로 역시 CB 600억원에 대한 콜옵션 행사자로 이 회장이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27일 오후 2시 기준 에코프로 주가가 68만원을 웃돌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은 약 6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CB를 발행했던 2021년부터 일관되게 기존 관례를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최종 결정은 경영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개인적 이익보다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관례를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영진들이 잘 논의해 회사와 주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결단은 에코프로 주주 입장에서 주주가치가 극대화되는 의사결정이라는 평가다. 에코프로가 아닌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현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로 약 98만 주에 달하는 신주가 발행된다. 이는 에코프로의 전체 상장주식 2662만7668주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에코프로의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효과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에코프로가 직접 콜옵션을 행사하고 소각함에 따라 희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기존 주주 입장에선 보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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