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알면서…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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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쯤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을 한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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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쯤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을 한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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