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집 경·공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임차해서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이른바 '전세 사기 대책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해서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전세 사기 대책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일제 무참한 포획에 멸종된 '한국 표범' 백두대간 서식 가능성 제기
- 후진기어 넣은 제2경춘국도, 올 연말 착공 무산
- 하의실종 남성 대학가 활보…길 가던 여성 폭행해 현행범 체포
- 최문순·이광재, 민주당 구원투수 될까… 총선 출마설 솔솔
- 동해안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동해 해상서 사흘간 17차례 발생
-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구속 6개월 연장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양구 금강산로또서 1등 2명 수동 당첨…동일인이면 당첨금 27억원
- 떠나 간 ‘감성마을 촌장’ 다시 기억하다
- [영상] 이게 되네… 자동차가 바퀴 90도로 꺽더니 옆걸음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