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집 경·공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이세훈 2023. 4.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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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차해서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이른바 '전세 사기 대책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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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임차해서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전세 사기 대책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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