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혼인 없어도 가족"...'생활동반자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서미량 2023. 4.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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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법은 성인 두 사람이 합의에 따라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활동반자법은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음으로 제정을 준비했지만, 보수·기독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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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층의 반발을 넘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성인 두 사람이 합의에 따라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따른 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우자 출산휴가·돌봄휴가 사용 ▲중대한 의료 결정의 보호자 등의 권리를 가진다.

생활동반자법은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음으로 제정을 준비했지만, 보수·기독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진 의원의 공식사이트는 "동성애법의 우회 법률", "당신의 아들 딸이 에이즈로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등의 공격적인 청원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결혼하지 않아도 주거·경제 생활을 함께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2월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발언한 바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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