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8억대?…‘건축왕’ 전세분양 피해 늘어나

2023. 4.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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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18억원대 사기 사건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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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18억원대 사기 사건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55명으로부터 계약금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전세 계약금 규모가 4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이 수사 중인 혐의 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대표인 건설사는 2021년 말 "2년 동안 전세로 살면 분양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한 가구당 전세 보증금의 10% 수준인 3000만∼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A씨 건설사에 지급했으나 지난해 7월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분양이나 전세 계약 등 권리도 함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양이 완료되면 그가 빌린 돈을 신탁회사에 먼저 갚고 나머지를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세 계약이나 분양을 직접 할 권한이 없는데도 자신의 건설사를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2층·지상 20층에 194세대 규모로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A씨 건설사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멈춘 뒤 입주를 계속 미뤘다.

경찰은 고소인 55명의 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조만간 조사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일부는 공동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장을 냈고 따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A씨를 포함한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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