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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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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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무면허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8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 아내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검찰 단계에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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