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생계·의료비 등 1인 최대 362만원 지원

신동원 2023. 4. 27.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소득 405만원) 및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심의위 통해 지원
경기 부천시 길주로 부천시청 전경.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소득 405만원) 및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긴급생계비는 1인기준 62만원(4인기준 162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긴급복지 외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는 등 타법에 의한 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