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충분…"영업실적 악화는 일시적"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최근 영업실적 악화 및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자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진압에 나섰다. 특히, 유동성 비율이 권고사항의 2배를 상회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저축은행 경영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5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조5000억원(2.5%) 감소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대출을 축소한 결과로, 총자산 등 영업규모가 감소했다는 게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기준 순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결산이 끝나지 않아 결과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중앙회 측은 "수신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미사용 약정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 선제적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체율 상승에도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게 중앙회 측의 주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5.1%로 전년말(3.4%) 대비 상승했으나, 과거 연체율 수준을 고려하면 아직은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말 저축은행 업계의 전체 연체율은 5.8%, 2018년말 4.3%, 2020년말 3.3% 등으로 2016년보다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증자 등 자기자본 증가의 영향으로 자기자본비율(BIS)은 전년말(13.15%)보다 0.45%포인트 상승한 13.6%로 나타났다. 법정 규제비율(7~8%) 및 금융당국의 권고비율인 11%를 크게 상회해 경영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중앙회 측은 "건전성 관련 규제비율을 모두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 발생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비율도 241.4%로, 법정기준(100%)을 141.4%포인트 초과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중 확대 등에 따라 유동성비율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법정기준 100%를 초과해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영업실적 악화는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중앙회 측의 주장이다.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악화됐으나, 이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금리 안정화 등 불안정성 해소 및 충분한 손실흡수여력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되어 예년과 같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히, 저축은행은 2017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대부분을 사내유보했기 때문에, 그간 적립된 이익잉여금으로 이번 손실은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BIS비율도 향후 손실 발생시 충격 흡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중앙회 측은 "법정기준은 충족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BIS비율을 보유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주주의 증자여력이 충분함에 따라 필요시 증자 등을 통해 건전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금인출 수요 등 유동성 리스크에도 충분한 대응능력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앙회 측은 "최근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유동성을 보유 중"이라며 "아울러, 중앙회도 저축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발생시 즉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다소 인상되고 있으나, 예금이탈 등에 따른 예금 유치 또는 수신금리 경쟁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역머니무브와 관련된 정기예금 만기구조 편중현상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예금 금리수준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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