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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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술에 취해 남의 차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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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술에 취해 남의 차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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