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고위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김덕용 2023. 4.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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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A씨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각종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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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A씨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각종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시장 취임 후 뉴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덕분에 '대구TV'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또 2022년 12월 12일 홍 시장 취임 6개월여 만에 과거 10년 치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네이버밴드 '대부홍(홍준표 시장과 대구의 부흥을 위하여)'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시 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사법 판단 이전에라도 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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