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절차 복잡, 보증금 보전 제외…‘전세사기 대책’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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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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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서 미흡한 점 극복…전향적 협조하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절차가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예를 들어 ‘사기 의도’ 등 6개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200여채만 전세사기 기소가 이뤄진 미추홀구의 나머지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정부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선 ‘전세 보증금 보전’이 대책에 빠진 것도 문제 삼았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20대 사망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9000만원이고, 3400만원이 우선변제 가능한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이 채무인 경우의 피해자들도 구제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선매수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채무변제나 추가대출 방안이 없다는 점, 매입임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해당 상임위를 열어 조속히 관련 법률을 심의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의 미흡한 점들은 심의 과정에서 극복되도록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기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혜택과 더불어 LH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 후 공공임대로 전환해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보증금의 직접 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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