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고객 유인 판매 없앨 것"

김문수 기자 2023. 4. 27.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유인 판매를 없애기로 했다.

27일 발란에 따르면 재고가 없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입점 업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

발란 측은 "허위 매물을 저렴한 옵션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자체 적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해 왔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유인 판매를 없애기로 했다. 발란 로고. /사진=발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유인 판매를 없애기로 했다.

27일 발란에 따르면 재고가 없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입점 업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6월부터 같은 상품이라도 수요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옵션 추가금' 기능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앞서 발란은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에 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한 치수에만 이 가격을 적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발란 측은 "허위 매물을 저렴한 옵션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자체 적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해 왔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