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이호준 기자 2023. 4.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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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세관에 신고해야할 물품이 없는 내·외국인은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면 된다.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이들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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