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개 조건 충족해야 피해자…보증금 구제 제외(종합)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신청 가능
우선매수권 행사하거나 공공서 임대 제공
임대인 세금체납액 많으면 조세채권 안분
처벌 강화…피해 합산액으로 특경법 적용
‘선보상 후구상’ 제외…“선례 남겨선 안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자금을 4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을 꺼릴 경우엔 공공이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요건도 경·공매 진행, 수사 개시 등 6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시행 이후 2년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이 강도 높게 만들어져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엔 전세사기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수사 개시 등 6가지 요건…“보증금 미반환 구분”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하면 시도에서 기본요건을 조사 및 확인하고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서민 주택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이 기준이지만, 지역·가족수 등에 따라 예외를 둘 예정이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부가 최종 결정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은 최대 75일로 한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해준다는데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고 ‘사기 인증’을 받아 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을 구분지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 국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 전세사기란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매수권 부여…조세채권 안분 도입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임차인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을 보류하는 등 경매를 1년 이내로 직접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피해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피해 임차인에겐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단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아야 한다. 우선매수권은 입찰전 혹은 입찰일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조세채권(세금징수권리) 안분을 처음 도입한다. 이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고르게 나눠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1000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세금 100억원을 체납했을 경우, 주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첫 100채에 대한 경매 대금이 전부 세금 반환에 쓰여 법원에서 경매 개시를 막는다. 100억원의 조세채권을 개인주택별로 배분하면 한 채당 1000만원씩만 징수해 경매 진행이 가능해진다.
낙찰자금은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디딤돌대출로 연 금리 1.85~2.7%,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거치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부부합산)이다.
소득 요건을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금리 3.65~3.95%에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낙찰받았으면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로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LH에서 대신 매입해 최장 20년 공공임대
기존 주택 매입을 꺼리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선 공공이 대신 매입해 저렴한 값에 임대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는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 등 현행 요건과 동일하다.
만약 피해 주택이 불법건축물 등이어서 LH가 사들이지 못 하는 경우엔 인근 지역에 유사한 조건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아울러 재난·재해 등 위기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처벌은 강화한다. 현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면 피해금액을 모두 합산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한다.
다만 이번 특별법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식은 제외됐다. 이는 국회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국가가 세금으로 대납해주고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없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논의는 존중하나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되며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이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국제공항서 20대 추락 사고…병원 치료 중
- “속옷 안 입은 줄”…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女 광고판
- 동굴 퇴장시간 남았는데 문 닫고 퇴근…갇힌 노부부 구출
- “기준치 3배 살충제”…수입 아보카도서 또 ‘잔류농약’
- ‘16세 소녀와 결혼’ 64세 시장, 장모를 비서관에 임명해 브라질 ‘발칵’
- 미성년 자매 수십차례 성폭행 40대 목사 구속기소
- 히잡 안 썼다고 엄마뻘 집단 폭행…60대女 사망
- “나체로만 입장 가능… 관람 후 토론도” 佛미술관 이색 전시 눈길
- 검찰 “정경심 석방 안돼”,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 “왜 남자만 훈련?” 대만, 여성 예비군 소집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