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찾아가겠다" 수감 중 협박편지 보낸 스토킹범…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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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남성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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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남성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치과로 '병원 직원을 죽이겠다' '더 이상 대화 협상은 없다' '계속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복 협박 혐의로 김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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