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 정지'

김민지 기자 2023. 4.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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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4.27/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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