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다음주부터 안 써도 된다

박광범 기자 2023. 4.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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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해외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면세 범위 이내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해외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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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모습.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해외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면세 범위 이내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해외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800달러 이하 물품,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이내의 술, 60㎖ 이내 향수 등 면세 대상인 물품을 들고 입국하거나 아예 반입하는 물품이 없는 여행객도 무조건 이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내야 했다.

앞으로는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세관 신고 없음'이라고 적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절차가 편리해져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와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7월부터는 모바일 앱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앱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가 모바일로 발급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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