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만나” 돈 안주고 사라진 여고생 성매수범, 또 연락했다 덜미

김명진 기자 2023. 4. 27.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고생에게 돈을 주겠다며 성 매수를 한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네 달 뒤 다시 접근해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뉴스1

2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날 112 신고가 접수된 남성 A(28)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여고생 B양과 조건 만남을 했다. 성관계 4번을 할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안산 시내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다. 도합 12번의 성관계를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주기로 한 화대 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차일피일 돈 지급을 미루던 A씨는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채 그대로 잠적했다.

B양이 연락을 다시 받게 된 건 조건 만남이 있은 지 네 달여가 지나서다. 전날 밤 10시 55분쯤 모르는 번호로 B양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에서 남성은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그때 그 모텔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B양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했던 A씨 목소리라는 걸 곧바로 알아챘다.

B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미성년자였던 저에게 조건 만남을 요구한 남성이 또 연락해 왔다”며 “그 남자한테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도 못 받았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 모텔’에서 B양을 기다리고 있던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진술서를 받았다.

B양은 2004년 8월생이다. ‘세는 나이’로는 올해 스무 살이 됐지만, 만으로는 18세가 넘지 않아 법적으론 여전히 미성년자다. 성 매수 혐의를 부인하는 A씨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제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