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SNS에 시장 업적 홍보"…대구참여연대, 시 정무직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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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현직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7일 대구시 정무직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A씨는 홍준표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지만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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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현직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7일 대구시 정무직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A씨는 홍준표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지만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의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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