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공공발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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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발주사업을 확대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역 기업과 수의계약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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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제도 등 지역기업 활성화 추진
수원특례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발주사업을 확대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변경된 공공발주사업 지원 정책과 참여 방법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역 기업과 수의계약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2,000~5,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공공발주사업 3회 발주 시 1회로 확대한다.(지난해에는 5~10회 발주 시 1회). 대상 금액은2,000~5,000만 원이다.
청년·창업기업은 2,000만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2,000만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청년·창업기업→여성·장애인기업'이고, 2000~5000만 원 사업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다.
발주 금액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으로, 사업 발주 전에 감독부서와 협의해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적합한 기업이 없으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분할계약제도 적극적 시행,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권장 등 정책을 추진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 단계부터 분할계약을 검토하고 시기·권역별로 분할 발주해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발주금액 4억원의 공원조경관리공사가 있으면 이전에는 1개 사업으로 발주했지만, 이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한 후 공사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수원시 4개 기업에 1억원씩 발주하는 것이다.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5월 1일 자로 시행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시 지역기업 하도급 참여율을 70% 이상 권장하고, 지역 인력 고용·장비사용 권장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60% 였다.
시 관계자는 "공공발주사업 확대가 지역 기업이 공공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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