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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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280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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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280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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