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제에 표정이 예의 없네”···관리소 직원에 가스총 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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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표정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쯤 관리사무소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위협이 계속되자 공사 감독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불안해서 공사를 못 하겠다.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이라도 자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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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직원 전치 2주 부상···경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표정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6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쯤 관리사무소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자신의 집을 들여다보며 노려봤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흉기를 들고 내려온 A씨는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했다.
A씨의 위협이 계속되자 공사 감독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불안해서 공사를 못 하겠다.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이라도 자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관리사무소 측이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하겠다”고 중재에 나서며 공사는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또 다시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
관리소장은 “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 준비해 놔라”는 A씨의 지시에 서류까지 준비했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A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대신 직원들을 향해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사건 당일인 25일에도 A씨는 오전 6시부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행패를 부렸다. 7시에는 직접 찾아가 다른 서류도 가져오라며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시설관리 직원 B씨는 “어제 준비한 서류도 한 건도 안 보시지 않았냐.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격분한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 B씨의 얼굴을 향해 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50cm였다.
B씨는 왼쪽 눈썹 뼈에 가스총을 맞고 쓰러졌다.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
A씨는 B씨가 총을 맞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며 막말을 이어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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