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음식쓰레기로 바이오가스 만든다…목표는 2050년까지 80%

세종=손덕호 기자 2023. 4.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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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앞으로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일정량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법령안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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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분뇨 등을 공기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분해해 정제하면 순도 높은 메탄가스 생성
지자체 2025년 50%로 시작
2026년부터 민간도 10% 의무 생산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앞으로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일정량 생산해야 한다. 퇴비로 만들거나 사료로 만드는 기존의 처리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가정에 공급되거나, 시설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된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선DB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말한다.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바이오가스가 생성된다. 메탄(50~65%), 이산화탄소(25~50%), 소량의 황화수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메탄 순도가 95% 넘게 정제하면 도시가스나 발전, 시설 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법령안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톤)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t 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2026년부터 1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 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은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로 상향된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과 확충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환경부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t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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