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임대인·공인중개사 93명 우선 수사의뢰

류인하 기자 2023. 4. 27. 15: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가운데 정밀 분석을 거쳐 전세사기 범죄가 확실한 17건을 적발하고 관련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9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신고와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는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전새거래량 급증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아파트 거래 2000여 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를 했거나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 한 경우,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을 대량 매입한 경우, 매매신고 후 신고취소하면서 그 사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을 의심거래로 보고 데이터를 추출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18개구 29개동에서 다수의 의심거래를 확인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시군구는 ▲인천 부평구·미추홀구·남동구·수원영통구·계양구 ▲서울 강서구·금천구·양천구·구로구·송파구·관악구 ▲경기 화성시·부천시·하남시·용인수지구 ▲세종시 ▲전남 광양시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조사내용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끼어 시세보다 높게 매매가격을 책정한 뒤 전세가를 매매와 같은 가격으로 동시계약을 진행한 후 시세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 차액을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임대인이나 갭투기꾼에게 넘겨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차액은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가지는 전형적인 무자본·갭투자 유형의 전세사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신속조치를 위해 개별 사건별로 우선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