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TK신공항 카운트다운 시작됐다···대구시 특별법 통과 후속절차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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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국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전 실·국이 신공항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공항사업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공항후적지 개발, 신공항도시 건설 등 공항 건설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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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국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전 실·국이 신공항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신공항사업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공항후적지 개발, 신공항도시 건설 등 공항 건설이 핵심이다.
여기에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 신설, 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돼 추진되는 전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올 상반기 중 민간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이 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공항 연결 교통망의 경우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조야~동명 광역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상매~동군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앙고속도로 동명동호JCT~군위JCT 구간은 확장한다.
군·민간 공항이 이전하고 남게 되는 대구 동구의 공항후적지는 첨단산업·글로벌 관광·상업 중심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 상반기 중 비전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공항도시 건설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등 5대 신산업 중심의 첨단산단 조성,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 유치 등 신공항경제권 구축에 집중한다.
시는 앞으로 예타 면제,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 국회와 공조 체계 구축, 타 지자체와 연대 등을 통해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시장은 “신공항이 개항과 동시에 여객, 물류 처리능력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 공무원이 공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해 대구 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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