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파일’ 관계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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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늘(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 모 씨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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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늘(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 모 씨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제한과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민 씨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민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약 10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씨는 2021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1월 입국해 체포된 후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민 씨가 회사 직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이름인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 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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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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