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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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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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국세의 경우 경·공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임차금을 먼저 변제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금을 나중에 변제해 왔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 절차를 밟았다. 앞서 여야는 행안위에서 해당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25일 중에 모두 처리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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