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질임금 월평균 353.4만원… 10개월 만에 반등

정석준 2023. 4.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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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둔화와 특별급여 증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5.6%(20만6000원) 증가한 39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1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만명(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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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물가 상승률 둔화·특별급여 영향
사업체 종사자 전년比 2.3% 증가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 상승률 둔화와 특별급여 증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5.6%(20만6000원) 증가한 39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는 작년보다 6.1%(23만8000원) 늘어난 414만2000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1.9%(3만2000원) 오른 165만1000원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9만6000원(2.9%), '300인 이상'에서 69만3000원(12.2%) 늘었다. 300인 이상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작년 임금총액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350만9000원에서 0.7% 오른 353만4000원이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난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다가 전년도에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기저하고 특별급여 감소 등이 모두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이어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1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만명(2.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25만 7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만 6000명 늘었으며, 기타 종사자는 3000명 감소했다. 기타 종사자는 급여 없이 판매수수료만 받거나 업무를 배우려고 급여 없이 일하는 근로자다.

분야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9만3000명(4.3%) 증가해 가장 폭이 컸다. 또 숙박음식업(9만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1000명), 제조업(4만8000명)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2000명(0.2%), 공공행정 부문은 3000명(0.3%)씩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36만 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7만 1000명 늘었다.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모두 규모별로 지난달 증가 폭보다 소폭 축소된 형태를 보였다.

지난달 입직자는 12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9000명(3.2%) 늘었다. 같은 기간 이직자는 11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4000명(7.0%) 증가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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