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주장에 입연 ‘국민가게’ 다이소...“노조와 성실히 교섭할 것”
이날 아성다이소는 “어떤 이유로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성다이소는 일각에서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성다이소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왔다”며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필수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 3월 12일 지회 측에 요청했지만 오히려 묵묵부답으로 지회가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사측의 요청에 1개월이 지나고서야 해당 공문을 보냈고, 이에 아성다이소는 5월 첫째주에 노사 간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상견례 시작 전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성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 표시를 했다.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신고의 경우 이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니라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적극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방어했다.
아성다이소 측은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현재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매장 직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상시점검을 해오고 있다.
아성다이소 측은 “고물가 시대, 다이소는 20년 넘게 균일가 판매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국민가게 다이소’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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