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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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경·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정부가 주택을 경·공매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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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경·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정부가 주택을 경·공매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변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여야는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에 대해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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