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가로수 제거' 논란 없앤다.. 가지 쳐내도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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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도로확장 공사로 빚어진 '가로수 제거'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어제(26일)까지 제주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행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주시 서광로 등 공사구간에서 가로수가 무더기로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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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제거 시 관련 부서 협의 의무화해
제주자치도가 도로확장 공사로 빚어진 ‘가로수 제거’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어제(26일)까지 제주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행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개정안 핵심 내용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옮길 때, 제거가 필요할 때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 관리부서와 협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로수 가지치기처럼 가로수를 관리할 때도,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도로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로수 제거 논란은 지난해 말 버스중앙차로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불거졌습니다.
제주시 서광로 등 공사구간에서 가로수가 무더기로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서광로 가로수 제거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는데 가로수 정책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임 조항과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이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친 후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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