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11세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무면허 60대 남성, 징역형

김은진 기자 2023. 4.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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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홈페이지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고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범인도피 혐의) 배우자 B씨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하차했음에도 사고 목격자와 수사기관에 자신이 아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4시25분께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도서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11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8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그는 사고 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씨가 이를 승낙하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면허가 없는 탓에 보험 처리가 안돼 면허가 있는 B씨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 진술하게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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