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작년보다 4.05% 하락

송승화 기자 2023. 4.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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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관내 총 7만 4937호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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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택가격 이의신청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전시는 관내 총 7만 4937호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다. 구별로는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이다.

대전시는 금리 및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 시세 변동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을 가격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7739호(7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1만 3690호(18.3%), 6억원 초과는 3508호(4.6%)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88호(25.47%) ▲동구 1만 7612호(23.50%) ▲중구 1만 6242호(21.67%) ▲유성구 1만 1567호(15.44%) ▲대덕구 1만 428호(13.9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353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40호 ▲다가구주택 1만 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및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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