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구속 만료 사흘 앞두고 징역 6년 확정... 남은 재판도 산더미

이정원 2023. 4. 2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고,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등 다른 사건들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회삿돈 횡령 혐의
부정 채용·뇌물 공여 등 혐의로도 재판 중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 등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 소유 회사에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6년여간 회삿돈 53억 원을 빼돌려 이를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형수에 대한 허위급여,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등에 쓴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부풀려 평가한 채권액을 232억 원으로 봤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창업주로서 20년 동안 회사에 부단히 노력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징역 6년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고,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등 다른 사건들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정 채용 사건의 구속 만료일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날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선고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이 전 의원은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 채권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도 17일 기소됐다.

이날 이 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