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거제 지역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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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가운데 거제지역사회가 이를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의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촉구했던 거제지역사회에서도 이번 행태적 시정조치는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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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가운데 거제지역사회가 이를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3년간 시정조치를 실시한 뒤 시장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 등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가 경쟁이 일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업자 간 입찰 시 △함정 부품 견적가격 부당 차별 △기술정보 제공 차별 △경쟁사업자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 등 3가지 행위를 금지당하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한화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위산업기업으로 올라서게 됐다.
한화는 오는 5월 이사회에서 새 이사진, 사명 등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후 확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사명은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이해 당사자 참여, 고용보장, 노조·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촉구했던 거제지역사회에서도 이번 행태적 시정조치는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함정 부품 견적가격 부당 차별’ 항목을 두고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나온다. 방사청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에서의 견적 가격 차별 제한은 기업의 영업행위를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번 공정위 조건부 승인은 현대중공업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불합리한 조건”이라면서도 “조선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로 간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이제부터 한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은 빠른 정상화와 구성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정조치가 일부 아쉽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드디어 새 주인을 찾은 만큼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정위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는 자본논리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헤아려 준 것”이라며 “거제시도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방면에 걸친 행정지원으로 새로운 거제를 준비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또한 “기업결합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며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돼 거제가 제2의 번영기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전년보다 41.6% 늘어난 1조7637억원의 매출액을 낼 전망이다. 1분기 영업이익은 4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조선3사 중 유일하게 1분기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조선업 활황기와 고선가 중심 수주의 탄력을 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어 연내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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