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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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고 그 책임을 같이 있던 배우자에게 떠넘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고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범인도피 혐의) 배우자 B씨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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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배우자에게 허위진술 시켜 죄질 좋지 않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고 그 책임을 같이 있던 배우자에게 떠넘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4시25분께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11세 아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이후 무면허 운전 사고 등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던 만큼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또 수사기관에서 거짓이 밝혀질 때까지 배우자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행을 숨기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복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고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범인도피 혐의) 배우자 B씨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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