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해임압박’ 소송에 2억 펑펑…공익제보 교사의 멍든 삶

정대하 2023. 4.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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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행동을)후회하진 않지만,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말릴 것 같습니다."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됐던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는 27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자 등으로 인정받았지만, 3~4년간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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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진고 교사, 채용과정 금품요구 공익 제보
해임 취소뒤 복직했지만 학교쪽 소송전 시달려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한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와 보복 소송이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저의 행동을)후회하진 않지만,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말릴 것 같습니다.”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됐던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자 등으로 인정받았지만, 3~4년간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진고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공익제보자인 손 교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3일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 교사는 2020년 5월 ‘영어 듣기평가 때 나태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지리 담당인 손 교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다. 손 교사는 “학교법인 비리를 공익 제보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0년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했다.

이에 재단 쪽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등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8월 패소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 인사상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기에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법인은 애당초 승소가 목적이 아닌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괴롭히면 사표를 낼 것’이라 예상하고 소송 비용만 2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손 교사에 대한 부정적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억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명진고의 법인 운영 실태에 대해 즉시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교사는 그 동안 학교 쪽으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개월 만에 복직한 손 교사에게 빈 교실에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손 교사는 “이튿날부터 자율연수라는 이름으로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2021년 2월 말까지 근무해야 했다”고 말했다. 손 교사는 현재 ‘순회교사’로 광주체육중에 재직하고 있다.

명진고 법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법인 쪽은 이날 “소송이 필요했고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명진고는 3년째 정원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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