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해임압박’ 소송에 2억 펑펑…공익제보 교사의 멍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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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행동을)후회하진 않지만,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말릴 것 같습니다."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됐던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는 27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자 등으로 인정받았지만, 3~4년간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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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취소뒤 복직했지만 학교쪽 소송전 시달려
“(저의 행동을)후회하진 않지만,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말릴 것 같습니다.”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됐던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자 등으로 인정받았지만, 3~4년간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진고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공익제보자인 손 교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3일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 교사는 2020년 5월 ‘영어 듣기평가 때 나태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지리 담당인 손 교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다. 손 교사는 “학교법인 비리를 공익 제보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0년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했다.
이에 재단 쪽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등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8월 패소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 인사상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기에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법인은 애당초 승소가 목적이 아닌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괴롭히면 사표를 낼 것’이라 예상하고 소송 비용만 2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손 교사에 대한 부정적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억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명진고의 법인 운영 실태에 대해 즉시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교사는 그 동안 학교 쪽으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개월 만에 복직한 손 교사에게 빈 교실에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손 교사는 “이튿날부터 자율연수라는 이름으로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2021년 2월 말까지 근무해야 했다”고 말했다. 손 교사는 현재 ‘순회교사’로 광주체육중에 재직하고 있다.
명진고 법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법인 쪽은 이날 “소송이 필요했고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명진고는 3년째 정원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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