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대책법 처리…전세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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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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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시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한 이후 첫번째로 처리한 법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됐다.
앞으로 여야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권을 주는 등 전세사기 특별법을 추가로 제정, 다음 달 초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의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에 의견이 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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