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취업규칙 바로잡겠다…합법적·민주적 노사 관계로"

박미선 기자 2023. 4.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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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시대착오적 취업 규칙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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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아성다이소가 "시대착오적 취업 규칙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 대상으로 구분했다. 이에 다이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취업규칙은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며 "보도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이소 측은 "사측은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3월 필요한 필수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지회에 보냈는데 한 달 만에 답장이 와 5월 첫 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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