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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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다만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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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이후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수정구에 있는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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