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이유는?

김경림 2023. 4.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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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준강간 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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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당시 2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A씨와 술을 마시던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됐다. A씨는 B씨를 경기도 소재 모텔에 데려간 뒤 침대에 눕혀 간음을 시도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준강간 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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