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딸 때려 두개골 골절상 입힌 친부…2심도 징역 17년

김근욱 기자 2023. 4.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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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7일 살인미수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받은 사건까지 병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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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생후 1개월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7일 살인미수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범행 당일 병원에 방문했다가 B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B양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입에 가재 수건을 쑤셔 넣으면서 상습 학대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겪었을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받은 사건까지 병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우는 게 스트레스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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