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LH 매입땐 공공임대

안지혜 2023. 4. 27. 14: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으로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이후 2년 간 유효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