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친구 5년간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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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유인,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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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유인,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또 “B씨가 먼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간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2차례 기소돼 병합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힘써준 수사기관에 감사하다"며 "공소 제기된 강간 횟수만 26건인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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