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구 4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

김기수 2023. 4.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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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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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고,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B씨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할 경우 나체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대학 진학 뒤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가 A씨가 지난해 2월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하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 내용과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하며 수차례 강간을 반복하고 이러한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제로는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이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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