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정착 합동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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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27일 출근 시간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 방법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 경찰 및 협력단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2회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통행 방법 등에 대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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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27일 출근 시간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 방법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 경찰 및 협력단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2회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통행 방법 등에 대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신호에 따라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지만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하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 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라며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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