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도형 지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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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강원 동해 해역에서 나흘간 19차례 지진이 발생한데 대해 강원도 실정에 맞는 지진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빈번해진 강원도 지진 상황과 관련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강원도형 지진해일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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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종합방재대책' 일본 지진대책 1원칙 강조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빈번해진 강원도 지진 상황과 관련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강원도형 지진해일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강원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강원도내 지진은 2020년 45건, 2021년 46건, 2022년 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기상청이 2012년 발간한 '한반도의 역사지진 기록'에 의하면 1643년과 1681년 동해에서 대규모 해일을 동반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남아있다.
반면 강원도의 준비상황과 대책은 아쉽다는 판단이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한 1988년 이전 지어진 노후아파트는 134단지로 도내 전체 아파트(1270단지)의 11%에 달한다. 강원도 민간 건축물 10곳 중 9곳은 내진설계가 안돼 있거나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분석도 내놨다.
2021년부터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이 지진안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90%를 지원 중이지만 지난 2년간 평가를 받은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비(2억 5천만 원)의 90%를 지원하는 내진보강지원사업 신청도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일본이 '지역의 재난여건과 안전실태를 고려한 지역단위 종합방재대책'을 지진대책 제1원칙으로 정한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달리 동해안 지진해일이 빠른 시간에 육지로 도착하는 특성을 감안, 지진해일 대피소 긴급 점검부터 주문했다.
대부분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대피시설물이 존재하지만 비상상황시 재해약자와 재난취약계층 이송구호대책이 없는 실정이고 해안인근에 완벽한 내진설계를 갖춘 지진해일피해탑이나 건물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강원내륙지방에는 지진대피소가 주로 야외에 설치된 특성상 더위나 추위에 대비한 구호물품과 안전장비키트 점검, 보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와 각 시군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지혜와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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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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