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천957명, 의료용 마약류 '부적절 처방'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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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나 졸피뎀·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3천여 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절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했습니다.
식약처는 펜터민, 마진돌 같은 식욕억제제를 3개월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프로포폴을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등 안전 처방 기준을 어기 의사 3천957명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서면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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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나 졸피뎀·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3천여 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절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했습니다.
식약처는 펜터민, 마진돌 같은 식욕억제제를 3개월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프로포폴을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등 안전 처방 기준을 어기 의사 3천957명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서면 통지했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서면 통지는 이 절차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통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수집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부적절한 처방이 개선되는지 추적·관찰한 뒤 필요하면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는 2021년 1,755명에서 올해 1,129명으로 줄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처음 정보를 제공한 후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의사 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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